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제도는 가해자 측이 학폭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회피할 때 피해 가족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경제적 구제 수단이다. 2026년 최신 지침에 따른 구상권 청구 메커니즘과 심리상담비 보전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이의 치료를 망설이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이의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과 상담 센터를 오가다 보면, 쌓여가는 영수증만큼 부모의 마음도 타들어 가기 마련이다. 가해자 측은 "학폭위 결과 보고 주겠다"거나 "치료비가 너무 과하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때 가해자 부모와 감정 소모를 하며 구걸할 필요가 없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면,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선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때문이다. 피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선보상 후구상'의 실무 전략을 파헤쳐 보자.
💰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전 필독 체크리스트
- ✅ 대상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학교안전법 제18조 제1항 2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가?
- ✅ 보고 확인: 학교가 공제회 시스템에 '사안 보고(사고통지)'를 완료했는가? 사고통지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 ✅ 증빙 구비: 진단서(50만원 초과 시 필수), 약제비 영수증, 심리상담 소견서를 확보했는가?
- ✅ 중복 주의: 실손보험이나 다른 배상금을 이미 받지는 않았는가?
⚠️ 학교안전공제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통지 후 3년 이내 청구라는 소멸시효다. 가해자와의 합의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면 공제회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즉시 학교에 사고통지를 요청하고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1. 학교안전공제회 활용 : 합의 지연 시 피해자의 금전적 고통 방어책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가해자와의 지루한 합의나 민사소송 판결 전이라도 국가가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심리상담비를 우선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즉시 덜어주는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가해자가 학폭 합의금을 주어야만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 소요되며 그동안 발생하는 모든 학폭 치료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러한 피해자의 '경제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 치료비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청구 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제회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응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 공제회의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아이의 회복에만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2.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요양급여(치료비) 우선 청구 절차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청구는 학폭위(심의위원회) 개최 후 가해자·피해자 간 합의 실패 시,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며, 학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 측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청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사고통지이다. 간혹 학교가 업무 번거로움을 이유로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schoolsafe.or.kr)를 통해 사고 통지를 요청하거나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크게 치료 및 요양(요양급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비용 등으로 나뉜다.
| 항목 | 청구 가능 범위 및 인정 기간 |
|---|---|
| 의료비 (요양급여 학교안전법 제36조) |
응급실·수술비·입원비·약제비(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기간 제한 없음(심사 결정) |
| 심리상담비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이용 비용 / 상담내역서 및 영수증 / 최대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 후 1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3년) |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일시보호 비용 / 학폭위 요청서 또는 학교장 확인서 / 최대 30일 |
| 교통비 | 통원 치료에 수반되는 합리적인 교통비 (원거리 치료 시) / 관련 영수증 |
💡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추가 청구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고통지를 접수해두고 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면 된다.
3.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청구 시스템을 통한 가해자 압박 효과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를 선지원한 후,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액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이는 가해자 부모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많은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돈을 받으면 가해자가 벌을 덜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공제회는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를 선지원하기에 앞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지원 내용과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사전 안내한다. 이후 치료비 선지원이 완료되면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그 금액만큼 구상을 청구한다.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공제회가 직접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 간의 싸움이 '국가 대 개인'의 싸움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학폭 치료비를 국가에 빚지는 형태가 되므로, 향후 민사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 피해 부모를 위한 실무 팁:
가해자 부모가 상담비가 비싸다며 트집을 잡는다면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여 승인받으면 됩니다. 공제회가 승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치료의 필요성'을 공적으로 인증받은 것이므로, 추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매우 유효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단, 상급병실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급 불가 항목이므로, 청구 전 공제회(☎1688-4900)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가해자의 거부에도 당장 필요한 학폭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체계와 가해자를 압박하는 구상권 청구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 시스템을 통해 심리상담비와 의료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이의 회복을 돕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이다.
공제회를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는 가해자에게 아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시간이다. 이어지는 [학교폭력 완전 정복 10편]에서는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의 실무 절차와, 승소 시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는 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다.
>>> 학교폭력 민사소송 피고 지정 방법 : 가해 학생 vs 부모 연대책임 기준(10편)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의2(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제36조(요양급여 지급기준), 제44조 제1항(구상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지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공식 제도 안내 매뉴얼(2024),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식 자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 또는 전문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진행하길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28일